24년 5월 20일 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
작성일 | 2024-04-29 | 조회수 | 8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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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드립니다. 본원은 국민건강보험법 (제 12조 4항 신설)에 따라 2024년 5월 20일 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를 시행합니다. 병원 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됨을 안내드리며 다만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 환자,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 [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] 건강보험증 / 주민등록증 / 여권 /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/ 외국인등록증 / 모바일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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